법령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와 입법예고
법률이란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으로 헌법 제40조에 의해 국회(입법부)에서 제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통해 그 효력이 부정된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만 제정될수 있으나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법률은 법률안의 입안, 국회의 심의·의결, 법률의 공포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다. ■ 법률제정절차 1. 법률안 입안 1) 의원발의 법률안 - 국회의원은 개인의 입법 필요성에 의하거나 정당의 경우 정당..
2021. 3. 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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