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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 재심, 윤창호법 내용은?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도 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창호법이 "과한 입법이었다고 본다며 위헌 결정에 대해 동의 하지만 법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률을 보완할 것이며, 단속도 엄정하게 할 것..
2021. 12. 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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