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 일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탄핵, 위헌법률에 대한 말이 많았다. 근래에도 연예계 블랙리스트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탄핵이나 위헌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외에도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속해있으며,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심판들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 사법권의 독립 및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
2020. 12.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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