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나라 정당 종류,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2021년 1월 기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제2조)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8조에 따라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가 보장된다. 그리고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당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만약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
2021. 1.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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