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 구성요건은?
요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용훼손죄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예훼손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는 얼핏 들으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들의 구성요건은 무엇일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
2021. 9. 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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