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촉법소년,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처분을 받는다. 우리나라 법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범은 범법소년(만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점점 소년범죄가 증가해왔고, 그 방법이 성인 못지않게 잔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력을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그런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이용하기까지 하니..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이..
2022. 3.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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