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소급적용 뜻)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첫 재판에서 일부 사건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또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LH 땅투기땅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땅 투기로 이익을 본 공직자에 대해 부당이익을 소급하여 몰수하는 소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급입법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 또한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어떤 것 일까? * 소급적용 -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등을 적용하는 것. ■ 일사부재리의 원칙 1. 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2번 이상 심리 또는 재..
2021. 4.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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