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주주의 꽃, 선거 종류와 선거 4대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종류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거, 예비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다. 또한, 선거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의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선거 4대 원칙이라고 한다. ■ 선거 종류 1. 대통령 선거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
2021. 2.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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