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안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금액 및 대상 1. 신고..
2021. 4.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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