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병역법 개정안,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 논란 정리
2021년 11월 25일, 국회의 국방위원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Bts기 때문에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체복무 허용 대상에 '대중예술'을 추가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Bts(방탄소년단)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민한 병역 문제인 만큼 찬반이 갈리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번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에 다시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
2021. 11.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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