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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청소년은 효력정지 판단 이유는?
2022년 1월 14일, 법원은 서울에 있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정부도, 효력정지 신청을 한 시민들도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방역패스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선을 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도 많이 아쉽다. 그나마 인정받은 방역패스 효력정지도 서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여전히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모두 정지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방역패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즉, 식당과 카페 등은 음식이나..
2022. 1. 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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