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반려견 목줄 2m, 과태료는?! (+ 강형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자는 반려견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피해 역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웃들 간에 싸움이 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한 만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견의 목줄 및 가슴 줄은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2022. 2. 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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