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대학원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과 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전용기, 박주민, 임오경, 김철민,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각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 제안이유 1. 목적 달성 사회 이동성 촉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에 대해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의 도..
2021. 5.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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