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대통령 권한과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은 국가대표자, 국가 및 헌법 수호자, 국정 통합 및 조정자, 헌법기관 구성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그 지위에 따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례가 있다. ■ 권한대행 & 궐위 & 사고 1. 권한대행 권한..
2021. 4.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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