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자격조건,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국회의원은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법 제62조에서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도 자격조건이 있고, 의결을 통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국회 내에서 징계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자격조건과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국회의원의 자격조건 -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은 품위..
2021. 4. 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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