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과정 (feat. 국회 법제실 힘내세요)
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제52조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찬성)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등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는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제정된다. 이때, 정부와 달리 국회의원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은 어떻게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일까? ■ 입법준비 국회의원은 여론이나 민원 등에 의해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특정분야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해 제출하거나 정부나 제3자가 제공한 안을 기초로 하여 의원이 ..
2021. 4.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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