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응답하라 1978>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오래 전부터 논의 되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년 후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목적은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보경찰에 대한 별도의 통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범죄 외의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
2020. 12. 14. 21:3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