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종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공익신고자의 뜻, 신청방법과 함께 공익신고자로 지정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었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신변보호나 손해배상책임 면제, 형의 감면 및 면제 등 법에 의해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함.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부과를 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의 부과..
2021. 9. 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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