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 선포권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의 위하여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가진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체제를 부분적·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긴급권에는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 선포권이 있다.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헌법 제76조, 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헌법 제76조) 긴급 명령권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명..
2021. 1. 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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