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경비원 갑질과 폭행 처벌 받는다?!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러가지 갑질과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업무방해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갑질 등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과연 이번 법개정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을까?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1. 금지행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
2021. 9. 23. 20:4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