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살다 살다 별 법 다보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20년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제안자 : 최강욱 의원 등 14인(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신동근, 윤영덕, 이규민, 장경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
2020. 12.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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