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거소투표자(우편투표) 및 방법(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는 외딴 섬?)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2에 따라 선거권자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편투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소투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 요양원,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6월 지방선거의 경우, 5월 10일 화요일부터 5월 14일 토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의 방법과 구체적인 대상(거소투표자)에 대해 알아보자. ■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자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2022. 3.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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